재판소는 의회, 행정부와 함께 국가권력기관이고 종국적으로는 신식민지 국가권력의 법질서를 보장하고 정당화한다. 부르주아법의 본질은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사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르주아 법의 형태는 전체 국민의 의사의 표현이라는 보편적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모
조직되지 않는 한 그/그녀 홀로는 그에 대항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하나의 노조, 고립된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그 어떤 개선도 만들어낼 수 없다. 때문에 가맹노조들의 모든 활동을 다양한 양태로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혁명적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중요성이 더
그 재원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정당의 재정의 공개를 정치자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공표함으로써 정치 부패와 이익 집단과의 결부를 통한 금권정치에의 전락을 방치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함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재원 공개의 의무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지배계급의 통치이데올로기가 집요하게 결합해야만(결합하는 것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장치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아래서만 통일적으로 구성되고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계급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위에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그들의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않
헌법적 관점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법적평등의 원칙은 현행헌법의 구성부분이며 그 자체로 어떤 가치이기 때문이다. Robert Alexy(이준일 역),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p.486-495
하지만 사실적 평등의 원칙은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입법자를 구속하는 규범이며, 주관적 권리나 정당화규범은 아니
향상을 위해 정의의 질서라고 하는 자연법을 이성의 이름으로 내세워서 군주의 전제적 권력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헌정주의를 만들었다. 근대 헌정주의는 이처럼 시민의 힘을 배경으로 정치권력을 법, 특히 헌법의 규제 아래 둠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상과 제도 및 운동이었다.
계급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은 대다수가 제 3 신분으로서 남아있다. 이 남아 있는 신분에는 부유한 자에서 걸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금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모든 종류의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 자유업에 종사하는, 시민계급
민중의 직접행동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식민지에서 민중운동조직이 결성되어 인지판매인이나 총독의 저택이 불에 타고 가두데모 등이 치열하게 되풀이되었다. 1766년에 인지조례는 철회되었으나 1767년 여러 타운센드조례가 이를 대신했다. 이는 관세·간접세의 증징을 꾀함과
투쟁은 남아공의 정치 제도 속에 그대로 배어있다. 민주주의와 인종차별 철폐라는 가치에 대한 남아공 사회의 끊임없는 열망은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라는 인물을 낳았다. 이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진보적이며 인권의 존중을 높은 가치로 여긴다. 또한 의원내각제가
헌법은 사회적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라는 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는 헌법상 기본원리이다. 근대입헌주의 전에 절대군주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권을 남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